국토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공공임대 연 17만가구 공급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도입…공사장 임금체불 개선책도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임대주택 공급 계획, 혁신도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더한 복합 개발 정책으로,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동네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매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행복주택의 이름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도시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30만 실을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왔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해 도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아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과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한을 복수로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어 시행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극토부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 세제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혁신도시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기재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중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를 내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어도 및 농업용수 확보 등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와 '임금지급 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적정임금제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의 경우 현재 비슷한 형태인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노무비가 전용되지 못하도록 '꼬리표'를 붙이고 제대로 쓰이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적정임금제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도입이 결정돼 올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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