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원과 대학 측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재판 업무 관련 실무 수습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며 부산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광만 부산지법원장과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재판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 찾아가 실제로 정식 재판을 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6월 1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2015년 11월 11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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