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업무상배임죄 적용 범위'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17-05-26 16:46  

인천지법 '업무상배임죄 적용 범위'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업비밀 아닌 '영업상 주요자산' 활용 행위 처벌 부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의 재판부가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자산'을 퇴직자가 활용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며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355조2항과 3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 355조 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된다.

같은 법 356조는 업무상배임죄를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중국의 한 기계설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설비 도면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회사를 차려 제품을 생산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A(49)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다.

검찰은 이 설비 도면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적용하지 않고, 대신 대법원 판례상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을 통해 2005년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대법원 판례를 비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대상은 법률이나 국가의 처분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해당 재판부는 과거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활용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면서도 업무상배임죄 전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사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국기기관이지 영업비밀과 구별되는 비법률 용어를 만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미묘한 정보이용 관계를 균형 있게 규율해 놓은 것을 사법부가 권한을 초월한 법 해석으로 사법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경력직으로 옮긴 근로자들에 대해 사실상 보복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나 배임죄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대법원이 이러한 현상을 돕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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