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불면증·일주기리듬장애·기면증 등이 주요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버스는 앞차와 간격이 좁아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결국 추돌사고를 냈다. 추돌 후에도 버스는 수십 미터를 더 주행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에서 "식사 후 춘곤증으로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근태·정기영 교수팀이 수면의학저널(Journal of Sleep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 '졸음운전의 현황과 대책'을 보면 졸음운전 시 운전자의 의식 상태는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지 못해 반응이 없는 소위 '미세수면'(microsleep) 상태가 된다.
시속 100㎞로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10초 정도만 미세수면상태가 되더라도 약 280m를 무의식중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을 피하려는 '회피반응'이 없어서 사망자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2∼2014년) 고속도로 사고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의 치사율은 100명당 16.1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 9.1명보다 약 1.8배나 높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이는 상당수 교통사고가 본인의 진술이나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운전자들은 졸음운전의 원인을 피로누적과 식곤증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로와 식곤증은 대부분 수면부족이나 수면장애 등의 질환에서 비롯되는 증상으로, 음주 운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외 연구에서는 평소보다 4시간을 덜 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4%에 버금갈 정도로 졸리고 수행력이 떨어지며, 한숨도 자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보다 2배 정도 더 수행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일주기리듬장애(밤낮이 바뀌는 등의 비정상적인 수면행태), 기면증(밤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낮에 졸음에 빠져드는 증상) 등의 다양한 수면 질환도 심한 졸림증을 초래할 수 있다.
각종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불면증이 있는 경우 1.78배,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2.09배, 기면증이 있는 경우 8.78배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기영 교수는 "수면부족이나 수면장애로 인한 졸음은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지속해서 운전하게 되면 결국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면서 "졸음운전은 단순히 피로누적 때문이 아니라 수면부족이나 동반된 수면 질환에 의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는 상업용 대형차량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군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없다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영국도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진단받으면 교통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 질환과 관련된 사고에 연루되면 1천 파운드(약 14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구팀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 장거리 운전 전날에는 충분히 잠을 잘 것 ▲ 2시간 운전 후에는 적절히 휴식할 것 ▲ 졸리면 차를 세워 무조건 쉬고 잠을 잘 것 ▲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심야시간대의 운전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 ▲ 직업 운전자에 대해 수면 질환(수면무호흡증후군, 기면증 등) 선별검사 및 치료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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