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살인죄로 네이멍구 정협 부주석 사형집행

입력 2017-05-26 17:43   수정 2017-05-26 17:55

中 살인죄로 네이멍구 정협 부주석 사형집행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고의살인·총기류 불법소지 및 뇌물수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자오리핑(趙黎平)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에 대해 26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사형집행 명령에 따라 26일 오전 자오 전 부주석에 대해 사형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안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쳐 자오 전 부주석이 지난 2015년 3월20일 네이멍구자치구 츠펑(赤峰)시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리(李)모 씨(28·여)를 총으로 살해하고, 2008~2010년 사이 자치구 공안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총 2천368만 위안(약 38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챙겼으며 총기·화약을 불법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타이위안시 중급법원은 작년 11월 1심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자오 전 부주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 2월 2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앞서 피고인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재산 200만 위안(약 3억2천700만 원)을 몰수했다.

사형집행된 자오 전 부주석은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고위공직자로 분류됐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통칭 18기 6중 전회)에서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과 반(反)부패 강화를 위해 당내 정치생활 준칙 및 감독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반부패 강화 의지를 뒷받침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