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고의살인·총기류 불법소지 및 뇌물수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자오리핑(趙黎平)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에 대해 26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사형집행 명령에 따라 26일 오전 자오 전 부주석에 대해 사형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안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쳐 자오 전 부주석이 지난 2015년 3월20일 네이멍구자치구 츠펑(赤峰)시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리(李)모 씨(28·여)를 총으로 살해하고, 2008~2010년 사이 자치구 공안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총 2천368만 위안(약 38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챙겼으며 총기·화약을 불법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타이위안시 중급법원은 작년 11월 1심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자오 전 부주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 2월 2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앞서 피고인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재산 200만 위안(약 3억2천700만 원)을 몰수했다.
사형집행된 자오 전 부주석은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고위공직자로 분류됐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통칭 18기 6중 전회)에서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과 반(反)부패 강화를 위해 당내 정치생활 준칙 및 감독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반부패 강화 의지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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