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전국 '최하위' 청주시 올해도 잇단 '악재'

입력 2017-05-28 07:17  

청렴도 전국 '최하위' 청주시 올해도 잇단 '악재'

금품 수수·허위 영농법인 설립 등 공무원 비위 잇따라

청주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일벌백계할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 전국 시(市) 단위 자치단체 중 밑바닥을 맴돌던 공무원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청주시가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도 악재가 잇따라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청주시의 청렴도는 총 5등급 중 4등급으로 분류됐다.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75곳 가운데 68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15년 3등급을 기록했던 청주시는 상위 등급 도약을 위해 애썼지만, 감점 대상인 공무원 부패 사건이 시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2건에 달하면서 주저앉아야 했다.

수의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무관 2명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 내부 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주시는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의식 개혁과 취약분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2017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예산 부당 집행 상시 점검, 간부 공무원 청렴도 자체 평가, 청렴 지킴이를 통한 부서 자율통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모든 직원이 연간 7시간의 청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청주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봐주기식 징계를 하지 않고 제재 현황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경중에 관계없이 보직 해임, 승진 심사 일정 기간 배제, 전보 등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패 행위가 발생하면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직원 의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감사관실도 '상시 감찰 강화'라는 칼을 빼 들었다.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나 접대성 골프 등 관행적·고질적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주시의 이런 노력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서도 청주시 공무원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수의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A(49)씨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부동산 매각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한 청주시 공무원 5∼6명이 훈계 등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청렴 의식이 희박한 게 문제"라며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적발되면 일벌백계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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