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갈등] 1천만원짜리라던 다이아 경품…감정하니 200만원 이하 저가품

입력 2017-05-28 06:33  

[경품 갈등] 1천만원짜리라던 다이아 경품…감정하니 200만원 이하 저가품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경품 이벤트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거나 애초 약속한 것과 다른 경품을 줬다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품 증정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소송까지 가서 기업 이미지가 손상된 사례도 있다.


◇ 1년치 음료라더니 1잔만…여행권 경품 증정 미루다 굴욕도

최근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년치 무료 음료를 내건 이벤트에서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1잔만 제공했다가 소송에서 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A씨가 항의하자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 쿠폰 5장을 주겠다고 했고,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1년간 무료'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벤트 내용을 고친 것을 본 A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문제 삼자 스타벅스 측은 무료 음료 쿠폰 20장과 핑크색 플래너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스타벅스가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홈페이지 변조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의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이벤트 결과를 책임지지 않은 모습에 대기업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의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결 이후 스타벅스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0년에는 배스킨라빈스가 경품 약속을 어겼다가 '굴욕'을 당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는 일본여행에 당첨된 소비자에게 경품 제공을 계속 미뤘다.

당첨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회사 측은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당첨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BR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BR코리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BR코리아는 국내 대형 외식·식품기업인 SPC가 미국 던킨과 손잡고 만든 회사다.

배스킨라빈스 역시 스타벅스처럼 세계적인 브랜드지만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 경품이 아니라 미끼 상품…1등 당첨자 바꿔치기도

한 골프의류 브랜드는 지난해 1천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진행했고, 당첨자는 제세공과금(22%)으로 200만원가량을 지불했다.

그러나 당첨자가 여러 감정소에서 경품으로 받은 다이아몬드의 등급 판정을 한 결과,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품질 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당첨자는 다이아몬드를 반납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업체의 여행권 경품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B씨는 한 웨딩업체 행사에서 700만원 상당의 허니문패키지를 경품으로 받았다.

회사 측에서는 이 상품으로 신혼여행을 가려는 B씨에게 푸껫 특정리조트 상품과 저가항공만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상품 가격은 1인당 170만~180만원 수준이었다.

웨딩업체의 말 바꾸기에 화가 난 B씨가 해당 업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경품 지급을 못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애초 없던 조건이었지만,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B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회사 대표가 사과하고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해결됐다.

극장에서 경품으로 받은 여행상품이 여행사 폐업을 이유로 제공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09년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이 제주도 렌터카 및 숙박이용권에 당첨됐다.

그는 여행사 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으로 9만6천800원을 입금했으나 여행사의 폐업으로 상품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경품에 당첨된 소비자가 낸 9만6천800원은 제세공과금이 아니라 실제 해당 상품의 이용 가격이었다.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롯데시네마에도 책임이 있다며 그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 경품 이벤트도 당첨자 바꿔치기와 고객 개인정보 판매 등으로 시끄러웠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처벌받았다. 직원이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 등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보험사 경품행사에서도 당첨자 바꿔치기 등으로 수억원대 경품이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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