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테러대책법안 비판 유엔 보고관은 "개인 자격…반드시 유엔 총의는 아냐"
(유엔본부·도쿄=연합뉴스) 김화영 김정선 특파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7일(현지시간) 일본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이 합의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support and welcome)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타결된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도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나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유엔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은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 등을 들며 반론을 제기했다고 최근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등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과는 다른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반드시 유엔의 총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는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테러대책법안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발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나타치 보고관은 테러대책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부적절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일본 시민단체가 '감시사회'를 우려하며 법안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인권 관련 이번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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