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택시에서 발견한 고가의 명품 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앞에서 탄 택시에서 앞서 탔던 승객인 B(40·여) 씨가 흘린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택시번호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추적해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시계가 있길래 그냥 들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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