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월 22일 오후 부산 서구에 사는 이모(64·여) 씨는 당시 보름 전 숨진 이웃 할머니 A(92) 씨 집을 청소하고 있었다.
A씨 며느리가 35만원을 주고 청소를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이씨가 평소 혼자 살았던 A씨의 집 곳곳과 세간을 정리하던 중 쌀독 2개가 나왔다.
때마침 청소를 구경하던 이웃과 함께 쌀을 한곳에 모아 담던 이씨는 쌀독 하나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비닐봉지에는 1만원짜리 지폐 10장씩 묶인 돈다발 41개, 현금 41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이를 지켜본 이웃에게 A씨 며느리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욕심이 난 이씨는 청소를 끝낸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쌀독 속 돈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A씨 며느리는 청소 대가로 이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씨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래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로 이씨의 절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은행계좌 내역을 추적한 결과 쌀독에서 나온 410만원 중 4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쌀독에서 나온 돈은 생전 A씨가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은 기초 노령연금을 차곡차곡 모아 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절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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