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령 6월3일 시행…'물피사고 뺑소니' 방지조항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탔다가 방치돼 폭염 속에서 생명에 위험이 닥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신설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m에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탄력 조정했다.
이밖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고자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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