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본부세관은 29일 중국산 '짝퉁 가방' 등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매상 A(36)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샤넬, 루이뷔통 등 명품 상표를 단 짝퉁 가방, 지갑, 의류 7천629점을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에 올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약 45억원 상당이지만, 이들이 실제 얻은 이득은 1억4천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SNS 친구 관계인 도매상과 소비자들에게만 물건을 팔았다.
김달수 대구본부세관 조사과장은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조 상품 거래를 과학 수사기법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밀수 점조직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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