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특별법 개정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운동 돌입

입력 2017-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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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특별법 개정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운동 돌입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고려인 지원 단체로 구성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등은 국내 체류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국내 체류 고려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고려인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온라인 서명(https://goo.gl/EKiQPB)에서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운 한민족"이라며 "1937년 스탈린에 의해 20만 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 황무지에 버려졌고, 1만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년이 지난 지금 고려인 후손 중 4만5천여 명이 한국에 입국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지만 이들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고려인 자녀들은) 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며, 더 무서운 것은 성인이 된 고려인 4세대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인 단체들은 이에 따라 ▲ 국내 체류 고려인에도 '고려인 특별법' 지원 적용 ▲ 고려인 4세대 추방 중단을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 ▲ 고려인 역사 조사 및 연구 ▲ 고려인 정착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청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고려인은 구한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으로, 올해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각계에서 고려인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이들과 한민족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행 고려인 특별법에서 국내 이주 고려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고려인 4세를 외국인으로 분류해 만 19세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한 점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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