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인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소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세관청과 교단의 연구검토 과정도 없었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는 토론회조차 없었다"며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다.
이어 이들은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위원장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에 대해 "500년 전 종교적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하는 교회를 자처했던 전통 위에 있는 우리가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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