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고위간부들 고발

입력 2017-05-29 11:57  

시민단체, 검찰에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고위간부들 고발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최근 불거진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9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고 전 처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연구회 약화를 목적으로 판사들의 가입과 활동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해선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 및 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사위가 학술대회 방해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하고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관여와 지시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2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의 축소 지시·압박 의혹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으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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