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원 '강제 추행' 혐의 서울시 구의원 1심서 벌금형

입력 2017-05-29 13:45  

선거 운동원 '강제 추행' 혐의 서울시 구의원 1심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원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시 구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구의원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단원들과 출근길 유세를 끝낸 뒤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선거운동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손을 잡더니 '손이 차다'면서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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