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무" 세계 첫 제정 호주 인종혐오법 강화 요구

입력 2017-05-29 14:15  

"기소 전무" 세계 첫 제정 호주 인종혐오법 강화 요구

31개 소수민족·종교 연합체, NSW주에 "처벌 강화해야"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1989년 심각한 인종적 혐오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인종을 이유로 한 폭력적인 협박이나 다른 사람을 부추겨 폭력을 쓰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세계 최초로 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인종혐오법이 만들어진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이 법으로 기소된 일은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이 법에 적용될 만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예로, 2005년 12월 시드니 남부 해변의 크로눌라에서는 백인들과 중동계 청년들 간에 충돌이 발생해 20명 이상이 다쳤다.

당시 경찰은 인종혐오법보다는 폭동과 소란행위 조장 혐의를 적용, 다른 법으로 주동자들을 기소했다. 절차도 간단하고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근 극우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NSW주 내 소수민족과 종교 등 31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극단세력의 폭력을 억제하도록 이 법의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9일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NSW를 안전하게'(Keep NSW Safe)라는 이름의 연합체를 구성, 주정부를 향해 사실상 사문화한 법을 개정해 기소를 쉽게 하고 처벌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처벌 범위를 확대해 인종에서 더 나아가 종교와 동성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의도적으로 혹은 분별없이 선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일까지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최대 형량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7년으로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 모임에는 무슬림과 힌두교, 유대교 등을 비롯해 중국을 포함한 각 소수민족단체가 참여했다.

이 모임의 대변인은 빅 알하데프는 "정부도 이 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고쳐야 할 시기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회의 화합과 관련해 손쉬운 말만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법을 만들어 화합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하데프 대변인은 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NSW 주정부는 2015년 개정을 약속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발 등을 의식해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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