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멈춰선 차량의 운전자가 갓길 등 안전지대로 피하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직원이 휴대전화로 전화해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도로공사 직원이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시 기재된 고객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긴급대피 콜' 서비스를 올해 2월 9일부터 도입한 결과 5월 9일까지 석 달간 차량 116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2차 사고 우려가 크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차량은 총 1천500만대이다.
긴급대피 콜 서비스 도입 후 석 달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명 대비 55% 줄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 9.3%보다 6배나 높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최대한 갓길 등으로 옮기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차선 밖으로 피해야 한다.
운전자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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