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구겨진 종이를 옷 속에 강제로 넣었다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2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와 한의원을 공동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 15분께 한의원 직원 임금인상과 관련해 자신이 작성한 인상안을 구겨 B씨의 가운 속에 강제로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임금 인상안 처리와 관련해 의견대립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변호인은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유형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의견과 다른 내용이 적힌 용지를 구겨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에 넣은 것은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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