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조장하는 광고 금지 규정도 명기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앞으로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그라운드에 충분히 물을 뿌리기로 했다. 또 경기장과 유니폼 등에 각종 차별 광고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지난 26일 열린 2017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경기장 내 살수(물뿌리기)와 유니폼, LED 광고 보드 관련 규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그라운드 살수(물뿌리기)에 관한 연맹 경기규정 제2조 제6항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홈팀 자율에 따라 이뤄지던 그라운드 살수는 경기 감독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연맹은 "경기 전과 하프타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는 선수들의 부상도 방지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지난 3월에 진행한 주장간담회에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사회는 경기장과 유니폼 등에 종교, 정치, 인종 또는 성차별 광고와 음란퇴폐, 사행성 조장 등도 하지 못하도록 마케팅규정에 명기하기로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물에 관한 금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에 따라 판단해오다 구체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맹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시즌 시작 60일 전 유니폼 색상 심사를 위한 시안 제출 의무(마케팅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최근 여러 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3면 LED 광고 보드에 대한 규정(마케팅규정 제11조) 등의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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