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장 미달·암컷 대게 불법 포획…엄정 대처

입력 2017-05-29 15:56   수정 2017-05-29 16:09

검찰, 체장 미달·암컷 대게 불법 포획…엄정 대처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크기가 작거나 암컷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해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 엄정 대처한다.






검찰은 수산자원 멸종, 어획량 감소와 직결되는 체장 미달(9㎝ 이하), 암컷 대게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사안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도록 하고 초범이라도 포획 수량이 다량이거나 암컷 대게 포획 사안은 이익을 수십 배 상회하는 고액 벌금을 구형하기로 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5월 중 송치된 16건, 32명의 불법 포획 사범 중 보완수사 계속 중인 9건을 제외하고 7건, 10명 모두에게 구공판 처분했다.

검찰의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5년보다 13.4%가 감소하고 44년 만에 100만t 선이 무너지는 등 수산자원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동해안 명물로 상징되던 대게는 어획량 감소세가 뚜렷하고 대부분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다.

암컷 대게 1마리는 연중 최소 4만 개 이상의 알을 포란하고 이 중 1%가량이 부화해 1마리를 포획하면 최소 400만 마리 이상의 감소로 이어진다.

암컷 대게는 일명 빵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포획과 유통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만이 반복되면서 편의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원칙 정도로 경시되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지역의 해경,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불법포획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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