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생산직 노동자를 영업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전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 대림차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중노위가 원심유지 판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올 3월 10일 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림차 인사발령이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하며 신의 원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명령'이라며 부당전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는 "대림차 사측은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전보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앞으로 대림차는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토바이 전문업체인 대림차는 작년 인사발령을 공고하며 전보자 중 생산직을 영업직으로 보내 금속노조로부터 '퇴사압박용 부당전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특히 사측의 희망퇴직 공고 이후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전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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