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범행 58명 구속·19명 입건·15명 수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박모(43)씨 등 58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명은 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364명으로부터 4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고 7%에 이르는 대출이자를 최저 2%까지 낮춰주겠다고 속이고 100만∼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가로챘다.
최고 2천만원까지 직접 대출을 해주고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을 자신들의 통장에 입금해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총책 1명, 이사 2명, 팀장 12명을 비롯해 콜센터 상담, 대포계좌 모집, 국내 인출·송금 등으로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눴다.
조직원 대부분(74명)은 취업난을 겪는 20∼30대이며, 일부는 대부업체에서 일했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력도 있다.
조직원의 지인을 통해 "해외에서 일하면 월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 비행기 값, 체류비 등을 지원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명을 사용했으며 조직원끼리는 서로 교류하지 않거나 메신저로만 지시·보고를 하면서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경찰은 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해 총책 등 검거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금융사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청년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한다면 꼭 무슨 일을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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