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잔존만기 20년→30년…새 회계기준 대비

입력 2017-05-30 12:00  

보험부채 잔존만기 20년→30년…새 회계기준 대비

금감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도 변경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 시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이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RBC제도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RBC 제도에서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만기 제한이 없는 IFRS17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 제도개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해 12월에 일단 25년으로 확대하고 내년 12월에 30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중요한 것은 장기 계약 상품이라는 보험업계 특성 때문이다.

예컨대 30년 후 고객에게 보험금(보험부채)을 줘야 한다면 보험사는 그 시기에 맞춰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즉,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산-부채간 듀레이션이 차이(갭)가 나면 그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구자본(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손실예상액) 대비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듀레이션 갭이 적용되는데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늘어나면 듀레이션 갭도 커져 RBC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달라진 제도에서 적정 RBC 비율을 맞추려면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든지 가용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들어 보험사가 앞다퉈 유상증자가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서는 이유다.

금감원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 리스크를 계산할 때 리스크를 현실화할 수 있게 현행 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빼도록 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도 바꿨다.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값이 고정된 위험계수 방식 대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된다.

변액보험은 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최저보증을 해준다.

이 최저보증 금액이 실제로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적립한 준비금보다 많게 돼 보험사가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을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라고 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액 산출 방식이 바뀌게 되면 보험사의 위험도가 더 커져 요구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역시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덜어주고자 이 요구자본 증가액을 올 12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고, 해외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을 때 정부 등의 보증이 있거나 수익·안정성이 보장되면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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