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팔당호 상류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3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모두 13곳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건은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1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팔당호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한 이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과 합동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평소 시군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에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 불법 처리, 퇴비·액비 야적·방치,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천시 신둔면 A농장은 돼지 3천마리에서 발생한 분뇨를 임시 저장조에 모은 뒤 수중펌프를 이용해 인근 농지로 몰래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수중펌프는 수위 레벨이 일정 지점에 이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다. 이 농장은 과거에도 무단배출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안성시 삼죽면 B농장은 돼지 오줌을 저장하는 액비저장조의 지붕과 측면을 밀폐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C업체는 퇴비 저장조 균열로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팔당 상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게 지속적인 단속으로 팔당호 녹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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