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해 수사기관 이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의사가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30일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8천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A 씨는 또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했다.
A 씨는 특히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 병원을 폐업했다가 다른 의사를 내세워 다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14억여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 돈을 부인과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22억3천만 원을 불법수령했다.
아울러 A 씨는 매달 1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는 74억 원으로, 권익위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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