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기름 유출로 발생한 진도 주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옮겨졌지만,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미역 양식장에 덮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보상도 받지 못한 진도군민은 제2의 세월호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진도 동거차도에서 미역을 양식하는 13가구는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씩 모두 23억원, 자연산 채취에 종사하는 주민 70여명은 1천만원씩 모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진도산 수산물 기피현상까지 번지고 관광 산업도 직격탄을 맞아 보이지 않는 피해는 훨씬 크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생계를 접고 승객 구조에 앞장선 진도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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