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잘못 적용…공소사실 유죄 인정은 정당"…혐의 사실상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선거비용 국고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2심이 김 교육감의 인쇄물 비용 및 현수막 비용 허위 보전을 별도의 죄로 보고 심리해 판결을 잘못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 교육감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김 교육감은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수주 편의를 제공한 별도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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