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A(59)씨와 B(5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동아제약 전국 지점을 통해 병원 관계자에게 400여 차례에 걸쳐 3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제약은 2013년 3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전문의약품은 동아에스티가, 일반의약품은 동아제약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동부지청은 지난 3월 동아에스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에스티 직원 6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영업본부장은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급(전무) 간부로 의약품 영업을 총괄한다.
검찰은 이들이 제공한 거액의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관계자가 서로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해 마련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병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제약은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수사를 받은 회사다"며 "이 사건으로 수많은 직원과 의사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수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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