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취업 특혜 아냐…다른 응모자 없어 합격"(종합)

입력 2017-05-30 18:12   수정 2017-05-30 18:13

김상조 "부인 취업 특혜 아냐…다른 응모자 없어 합격"(종합)

"신용카드 사용했지만, 소득공제 한도 내여서 '0원' 신고"

조씨 근무 학교 "특혜 채용 아니야"…조씨, 사표 제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부인 조모 씨의 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30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조 씨가 2013년 2월 지원자격보다 1점 낮은 토익성적표를 내고도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토익성적이 지원요건(901점)보다 1점 낮은 900점이었지만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응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했다.

조 씨는 13일 재공고를 확인하고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이때 조 씨의 지원서에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학원장을 했다는 경력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서 경력에 학원장이라고 기재했다"라고 설명했다.

탈세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청에 제출한 후보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993만원(2016년), 1천796만원(2015년), 1천131만원(2014년) 등 이었다"라며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에 미달했기 때문에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립고는 조씨의 토익성적이 지원요건에 모자란 점은 맞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채용 기간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학교 담당자가 개학 전까지 강사를 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던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한 조씨를 채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2011년 1월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담강사 채용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3월부터 모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근무했고, 앞서 1급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11년간 교직에 재직한 점 등 경력이 충분해 뽑았다"라고 말했다.

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월급은 180만원 전후로 처우가 크게 좋은 편은 아니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특혜를 줄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토익점수가 지원자격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어서 사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통 기간제 교사를 뽑을 때 전임학교 근무 경력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고 학교도 행정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보니 보다 면밀하게 조씨의 토익성적 등 자격요건을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약을 통해 이 학교에서 계속 근무중이었던 조씨는 지난 26일 사직서를 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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