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30일 일제 전범 기업에 착취당한 피해자의 법적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으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시민단체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등 한·일 5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최종 확정판결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24일 일제강점기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이 재상고했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10여건이다.
한·일 단체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는 사이 강제 동원된 피해자 원고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단체는 또 "2004년부터 강제동원진상 규명과 지원법에 따라 국가 기구가 활동해 일부 성과를 낳았으나 진상 규명과 추모 사업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입법을 위한 한일공동행동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강제노동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보상입법'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독일 사례를 참고해 한일 정부와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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