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낙마 위기'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제기

입력 2017-05-31 09:00  

'선거법 위반 낙마 위기'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제기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낙마 위기에 몰린 김생기(70)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선고 사흘만이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김 시장은 지난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