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F대출 조인다…보통등급 사업장도 요주의로 분류

입력 2017-05-30 16:49  

은행, PF대출 조인다…보통등급 사업장도 요주의로 분류

은행연합회,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대규모 PF대출 시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성 평가받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을 받게 된다.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은 건전성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사업 진행상에 애로 요인 존재해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방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도 부동산 PF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저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분도 일정 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 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고,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별로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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