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시행·시공사 간부…)

입력 2017-05-30 20:08  

[고침] 지방(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시행·시공사 간부…)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시행·시공사 간부 무더기 '실형'

무진동공법 설계하고 싼 화약발파…철도공단·두산건설 뇌물 주고받아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 7명이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0여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와 공사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9)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여만원,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씨와 하도급업체 전무 조모(53)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편취액 14억원 중 10억7천만원만 인정하고 뇌물수수·공여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하고서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대형 드릴로 땅을 파는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하고 안전성이 높아 주거지 주변 공사에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건설사들은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뒤 서류조작을 통해 이를 은폐했고 감리업체는 계약과 다른 공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허위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국가기간시설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비리를 저질렀다고 기소 당시 검찰은 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구 가운데 애초 설계대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이 완료된 구간(97m)에 대해서도 설계업체와 짜고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굴착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 박씨 등은 시공사 현장소장 함씨 등으로부터 현금, 차량 무상 양수, 술값 대납 등의 방법으로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25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이 중 시행·시공·하도급·감리업체 각 4명, 설계업체 각 3명이 이번 1심에서 최저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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