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특별 점검

입력 2017-05-31 12:00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특별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야영장 1천800여 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는 형사 고발,·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우선 다음 달에는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일반·자동차)으로 등록된 약 1천200곳을 1차로 점검한다.

7∼8월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야영장(숲속·자연공원·청소년) 약 600곳을 2차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 ▲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질 자가측정(연 1∼2회) ▲ 기술관리인 선임 ▲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 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대상 야영장이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될 9월께에는 지자체의 야영장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도·점검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해 오수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야영장은 강원도, 수도권 등 약 1천800여곳(미등록 포함)이다. 지난해 야영장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에 이른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할 오수량은 하루 평균 6천700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2015년 전국 야영장 1천289곳을 점검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야영장 12곳을 고발한 바 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5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8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83곳에 개선명령·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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