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야영장 1천800여 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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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는 형사 고발,·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우선 다음 달에는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일반·자동차)으로 등록된 약 1천200곳을 1차로 점검한다.
7∼8월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야영장(숲속·자연공원·청소년) 약 600곳을 2차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 ▲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질 자가측정(연 1∼2회) ▲ 기술관리인 선임 ▲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 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대상 야영장이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될 9월께에는 지자체의 야영장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도·점검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해 오수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야영장은 강원도, 수도권 등 약 1천800여곳(미등록 포함)이다. 지난해 야영장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에 이른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할 오수량은 하루 평균 6천700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2015년 전국 야영장 1천289곳을 점검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야영장 12곳을 고발한 바 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5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8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83곳에 개선명령·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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