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웨이모와 소송 중인 자율주행 책임자 해고

입력 2017-05-31 08:18  

우버, 웨이모와 소송 중인 자율주행 책임자 해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우버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인 앤서니 레반다우스키 부사장을 해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전직 구글 직원이었던 레반다우스키는 구글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LIDAR)를 포함해 1만4천여 건의 자율주행 관련 파일을 몰래 다운로드 받은 뒤 퇴사해 자율주행 트럭 회사 오토를 설립했다. 그리고 오토는 곧바로 우버에 인수됐고, 레반다우스키는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로 임명됐다.

알파벳의 자율주행 부문 사업체인 웨이모는 우버가 기술 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했다며 지난 2월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판 도중 레반다우스키의 절도 혐의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전격 의뢰했다.

우버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기술 절도와 회사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레반다우스키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라며 우버 측에 사실상 그의 해고를 압박했고, 우버는 지난주 '법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서한을 레반다우스키에게 보냈다.

레반다우스키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수정헌법 5조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보유 파일 제출을 거부해왔다.

kn020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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