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파주환경순환센터 저수조에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는 31일 시설관리공단 책임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책임자 임 모(59)씨와 팀장 A(4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작업 전 공기 상태를 측정 평가해야 하지만 안전 작업을 위한 환기조치와 호흡기 등 보호구 등도 준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저수조 입구 주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후 1시께 파주시 파주읍 소재 파주환경순환센터 축분 혼합 공공처리시설 저수조에서 시설관리 공단 소속 장 모(5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저수조는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하는 탱크로, 당시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지상에서 바닥까지 높이는 1m 20㎝가량 됐었다.
현장조사 결과 저수조는 폐수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74ppm으로 적정공기 수준(10ppm 이하)을 7.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파주환경순환센터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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