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주식매수선택권 등 근로자보상제도와 관련한 정관 규정을 두는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천119곳을 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한 회사가 94.3%(1천55곳)에 달해 2015년 93.3%(929곳)보다 소폭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정관에 도입한 상장사도 2015년 24.8%(247곳)에서 올해 26.5%(296곳)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96곳)의 경우 이런 제도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률은 100%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률은 28.1%에 달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대하는 코스닥 상장사도 늘어 관련 근거 규정을 둔 회사가 2015년 19.1%(190곳)에서 올해 23.2%(260곳)로 늘었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해 이사회 결의의 신속성을 확보한 회사는 지난해 60.0%(639곳)에서 올해 61.3%(686곳)로 증가했다.
개정상법의 경영 효율화 관련 제도 도입도 꾸준히 늘어 자금조달 편의성과 사채발행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2015년 42.7%(425곳)에서 올해 523곳(46.7%)으로 늘었다.
아울러 현물배당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2015년 60.3%(601곳)에서 올해 63.2%(707곳)로, 회사 공고를 신문공고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정관에 규정을 둔 회사가 2015년 93.9%(935곳)에서 올해 96.0%(1천75곳)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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