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고용노동부에 새터민 노동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새터민 44%, 2년전 조사서 노동권 침해에 "그냥 참는다" 응답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몸이 아파 병원에 장기 입원한 새터민(탈북자)에게는 정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새터민 정착자산 형성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늘리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터민 정착자산 형성제도는 새터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 취업해 받은 임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장 4년간 매월 저축액수만큼 지원금(최대 50만원)을 1:1 매칭 방식으로 주는 제도다.
거주지 보호기간은 하나원 퇴소 후 5년간이다. 입대나 출산으로 일할 수 없는 새터민에 한해 '거주지보호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해준다.
인권위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장기입원하거나 필수적인 직업훈련을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터민이 입대하거나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고용센터 새터민 대상 취업상담과정을 개선·활성화하고 노동권 상담과 구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 2015년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서 새터민 43.7%가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17.7%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새터민 취업자 월 평균 임금은 154만6천원으로 일반 국민 229만7천원의 67% 수준이었다. 통계청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평균 근속기간이 일반 국민은 5년 8개월이지만, 새터민은 1년 4개월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새터민 취업률과 장기근속률을 높이고 새터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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