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어업 허가 없이 낙동강하구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장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굿둑 부근에서 무등록 어선(1t)을 타고 서치라이트와 뜰채를 이용해 실뱀장어 1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다른 선장 김모(57) 씨가 이곳에서 3t짜리 무등록 선박을 타고 바닥을 긁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형망 어구로 빛조개 60㎏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낙동강 하구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 조업을 올해 들어서만 11건이나 적발한 상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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