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 채취에 반대하는 어민 단체가 골재업체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해당 골재업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무더기 고발했다.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를 찾아 관리·감독 소홀과 허가조건 위반사항으로 수자원공사와 골재업체 35곳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골재채취 후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를 반드시 일정 시간 정치(定置·일정한 곳에 놓아둠)해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상등수만 배출하는 등의 허가조건을 부가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골재채취 현장을 찾아 파악한 결과 골재채취선들이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월류수 정치 과정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취현장 주변 해역의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서해대책위원장은 "해양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번 골재채취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바다에서의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법 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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