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사거리 '끼어들기' 단속 일부 무죄…"범칙금 내야하나?"

입력 2017-06-01 07:00  

광교사거리 '끼어들기' 단속 일부 무죄…"범칙금 내야하나?"

2개월간 2천650건 적발…이의신청 낸 15건 즉결심판서 '무죄'

경찰, '무죄 부당' 정식재판 청구…"재판 결과 지켜봐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경찰이 '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2개월여 만에 2천건 넘는 끼어들기 차량을 적발했는데, 이 중 일부가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아 적발된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에서 끼어들기 차량 2천650건을 적발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이 지점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우회전해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곳으로, 차량이 동수원IC(경기남부경찰청 방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광교 웰빙타운 방면)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교차로와 닿아 있다.

경찰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신호대기 혹은 진행하는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교통 정체나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이곳에서 단속을 강화했다.

"교통 신호나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23조를 근거로 한 조치다.

4월 중순에는 점선이던 차선을 실선으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점이 실선 혹은 점선이어서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하거나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끼어들어 정체를 유발한 것에 대해 단속한 것"이라며 "진행하는 차량이 없고, 소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합류해 좌회전해도 단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소 교통량을 따져볼 때,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큰 도로로 합류해 좌회전이나 직진을 해야 하는 차량은 불가피하게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9명이 총 26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이어 수원지법에서 열린 즉결심판에서 이 중 4명이 총 15건에 대한 위반사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만원 이하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즉심 결과에 불복하면 양측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있다.

즉결심판에서 해당 운전자들은 "도로 구조상 큰길로 합류해 좌회전 하려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끼어들기 보단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즉결심판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4명과 같이 즉결심판을 신청한 나머지 5명은 11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범칙금 부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이외 2천624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죄 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라며 "지난 18일 열린 즉결심판에선 4명에 대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후 열린 즉결심판에서 다른 운전자들은 또 유죄를 받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청구한 정식재판은 수원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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