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24시간 감시…기준 초과땐 과태료

입력 2017-05-31 15:43  

충남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24시간 감시…기준 초과땐 과태료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신도시 인근 축사 8개 농장에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기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기는 실시간으로 악취 발생 정도를 파악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축산 농가의 악취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악취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악취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악취를 포집하는 기능까지 갖춰 새벽 시간이나 휴일에도 악취를 포집해 분석할 수 있다.

악취 정도가 심하면 해당 농가에 통보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도록 유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낸 축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는 도청과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가 몰려 있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지만, 반경 2㎞ 내 축산농가가 20여 곳에 달해 악취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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