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승인 단계서 개발사업심의위가 적격성·건전성 심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앞으로 제주에서는 투자자본의 건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 적격성과 투자자본 건전성은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심의 자료는 도가 직접 국내외의 전문 기업 신용 평가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입수한다. 심의 후 사업자 적격성이나 투자자본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 승인을 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의 지분이 30% 이상 변동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때마다 사업자 적격성과 자본 건전성을 심의한다.
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제주도의회에 상정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재원 도 투자유치과장은 "기존 조례에서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할 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할 때도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도 개정하는 조례와 비슷한 기준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개정 조례에서는 수익성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애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사업내용 변경을 불허한다.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 사업장은 사업 기간을 변경하려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연장한다. 사업 기간을 연장한 뒤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미개발 용지를 제척한다. 투자유치가 불투명하면 개발사업을 취소한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사업장도 나머지 사업계획 이행계획서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고, 그 후 투자가 불투명하면 완료된 사업에 한해 개발사업을 준공 처리한다.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개발사업 절차를 새로 밟도록 한다.
유원지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이 10% 이상 초과하거나 세부시설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관광지, 유원지 개발사업과 별도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 이행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 투자 이행 기간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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