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이나 성과공유제 협의를 위해 공동행위를 할 경우 이를 규제하지 않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협의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협의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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