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8시간 조사후 구치소로…검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입력 2017-06-01 01:45   수정 2017-06-01 17:09

정유라 8시간 조사후 구치소로…검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엄마가 시킨대로 해"…뇌물수수·업무방해 등 공모 혐의 부인

최순실씨 수감 서울남부구치소행…1일 다시 불러 이틀째 조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국내 송환 첫날 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6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자정을 넘기는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 절차 자체는 자정께 마무리됐다.

다만 정씨와 변호인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1일 오전 1시 42분께 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체포영장에 구금 장소로 적힌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정씨는 신체검사 등 절차를 거쳐 남부구치소의 독방에 수용된다.

검찰은 조사 첫날 ▲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 삼성의 승마지원 등 제3자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 독일 부동산 구매 등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조사 과정 내내 '모른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자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씨를 다시 불러 이틀째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은 조사 대상 의혹이 광범위하고 정씨가 국정농단 수사 본격화 이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에서 도주 우려 등을 들어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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