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가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 등은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먼 길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에는 동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기관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발급기관이 확대돼 빠르고 편리하게 서명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