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주에 리모델링비 지원…임대인-임차인은 상생 협약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안심 상가' 47곳·147개 점포에서는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상가 47곳 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 상가의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147건의 상생 협약이 맺어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신청을 받아 지난달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업에 참가할 상가 47곳을 선정했다.
건물주는 각자 약속한 임대료 인상률을 지키는 대신, 건물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2천26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시로부터 지원 받는다.
시는 "아예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0% 인상률을 약속한 건물주가 가장 많았다"며 "가장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건물주가 각자의 약속을 어기고 그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은 물론, 이자와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점포는 총 147개다.
자치구별로는 이대 부근 등 서대문구가 61개로 가장 많고, 강서구 16개·은평구 13개·성북구 11개·영등포구 9개 등이 뒤따랐다.
시는 이들 점포의 임대인(건물주)에게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미장, 보일러 등 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단,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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