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연제 이마트타운 재검토해야"

입력 2017-06-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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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연제 이마트타운 재검토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신세계가 부산 연제구에 추진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주변 상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연제구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마트타운이 들어서려는 곳은 애초 일반주거지였는데 2014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대형마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대형 점포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통상 개발을 해야 하는 작은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는데 연제 이마트타운 부지는 이미 상권이 다 형성된 도심이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기부채납 부담을 토지 면적의 10∼20% 수준에서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연제 이마트타운의 경우 그 비율이 12.5%에 그치고 있다. 그 용도 또한 순환도로, 내부도로, 진입로 등 이마트타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참여연대는 추정했다.

지난달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역 상생방안, 교통난 해소 대책 등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를 인가하면서 이마트타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맞춰 이마트는 연제구에 영업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연제구가 지역 상인의 피해와 주민의 교통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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