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량과 비슷한 가격에 중고차 강매…11개 업체 적발

입력 2017-06-01 09:36  

새 차량과 비슷한 가격에 중고차 강매…11개 업체 적발

허위 매물로 인터넷 광고 11억 챙겨…2명 구속·108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터넷에 올린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하고 총 11억원을 챙긴 수도권 일대 중고차 매매업체 1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37)씨 등 중고차 판매업체 팀장 2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B(28)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11개 중고차 매매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C(46·여)씨 등 차량 구매자 125명을 상대로 중고차를 강매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해 총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경매로 확보한 차량을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해당 차량이 이미 팔렸다거나 반파된 전력이 있어 위험하다"며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했다.

구매자들이 항의하면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인천과 부천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며 욕설하고 협박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비싼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차량 출고비로 500만∼3천만원의 추가금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2014년식 투싼 차량을 60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매매업체를 찾아갔다가 경매인수대금 2천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자 결국 2010년식 스포티지 차량을 2천100만원에 억지로 샀다.

피해자 중에는 새 차량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중고차량을 산 경우도 있었다.

2016년식 올뉴카니발 차량을 42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본 40대 여성은 계약서를 쓴 후 "자살한 사람이 탔던 차량"이라는 딜러의 말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가 3천400만원에 2016년식 다른 올뉴카니발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당시 올뉴카니발 새 차량 가격은 3천413만원이었다.

경찰은 이들 11개 중고차 매매업체가 한 캐피털 회사를 끼고 영업을 한 점을 토대로 업체 간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개 업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업체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범행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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